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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19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를 2019. 9. 5. 01:51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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