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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614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4. 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 피고 D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2014년 10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차임 연체 및 피고 D의 불법 점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4. 10. 3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 D를 통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2014. 11.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시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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