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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61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2015.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4. 11. 5.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매월 15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축사 허가는 임대인이 내주고, 축사허가가 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D는 2015. 6.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2015. 9. 18. 위 피고가 3회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14. 만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갑3-1~8,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5. 10. 14.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3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2015. 6.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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