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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250,000원(= 2015년 9월 분 650,000원 2015년 10, 11, 12월 분 각 2,200,000원, 근로 기간 2015. 9. 4. ~ 2015. 12. 31.)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 G에게 체불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고 153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 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 자인 G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임금 합계가 725만 원( 물론 추후 위와 같이 합계 333만 원을 변제하였다 )에 달하여 피해내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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