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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대구 남구 D건물 주차장에서, E(일명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2:2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부근 노상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시가 담배에 들어 있는 엽초를 빼낸 후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넣운 후 불을 붙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의 다음날 22:3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스파이스 약 0.5g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 20:30경 대구 남구 D건물에 있는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E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가 담배에 들어 있는 엽초를 빼낸 후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경 대구 달서구 H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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