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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7. 21:26경 대구 남구 E건물 B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D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7. 22:00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시가 팩의 엽초를 제거한 다음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5. 21:30경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가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구 중구 G건물 103동 1803호에서 H과 함께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구 남구 E건물 B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곳에서 D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1g을 D와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계열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품 배송지로 지정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I는 2013. 9. 2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J)에 접속한 후 제품명을 JWH-019 등,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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