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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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