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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5 2019노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J, Q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 J의 보수(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119,896,700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 Q의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78,610,600원을 돌려받은 것은 위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가) 피고인들의 H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018. 6. 18.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허위 공사계약서 제출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C의료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방식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C의료재단’이라 한다)에 가지급금 지급 방식으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변소에 대한 진위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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