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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1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울산광역시 J연합회(이하 ‘울산협회’라고 한다

) 사옥 및 대지(이하 이를 통틀어 ‘울산사옥’이라고 한다

) 지분 20%의 매입대금을 부풀려 매입하여 그 매입대금으로 울산협회의 손해배상채무를 배상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I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

)의 예산을 집행하는 결정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각대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조합의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매과정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공제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한 것이었고, 이 사건 경매에서 O가 입찰을 하고 I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은 전적으로 M이 진행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울산협회의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공제사업 범위 내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아니라 낙찰가와 울산협회 지분 20%에 대한 시가의 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검사가 시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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