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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267
공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인천공항 국제운송화물 검색 과정에서 수취인을 G로 한 국제 택배 화물에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이 들어있음이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취인란에 기재된 G의 주소지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G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받을 서류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G로 하여금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고인은 G에게 ‘C에게 위 택배를 주면 된다’고 진술하였고, C은 경찰에서부터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402호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의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후 위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D가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며,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G의 주소지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자백하였으며, C은 2009. 5. 7. 위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G, C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G, C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C,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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