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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단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2』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수사받던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말경 아산시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위조하는 방법’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타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소재의 플라스틱 카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성명 : B, C, 주소 : 서울 종로 D상가@ E호, 적성검사 기간 : 2015. 09.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관인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안성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위 H에 취업하기 위하여 위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연 스티로폼 제품의 개발을 완료한 K이라는 회사에 상무이사로 취직하였는데, K에서 나에게 그 제품의 생산 권한을 준다고 하였다,

내가 법인을 설립하여 K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게 해 줄 것이니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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