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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2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이 페이스북에 ‘공부 없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B에게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아 C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베트남교통운수국이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 D)을 위조하여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1:00경 전북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교통운수국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 E)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교통운수국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허증 교환발급시 제출한 서류 일체(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등)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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