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12. 2.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490,000원, 월 임대료 96,73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5. 12. 7.경 피고 A에게 1,8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31., 이자율 연 9.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소외 은행은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7.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2016. 7. 5. 기한이익을 상실한바, 소외 은행은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피고 공사에 위와 같이 요청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공사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