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6.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141,000원, 월차임 251,76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A는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6. 6. 28. 소외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2016. 6. 28.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6.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2016. 10. 28. 기한이익을 상실한바, 소외 저축은행은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피고 공사에 위와 같이 요청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