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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9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7. 1.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2,878,000원, 월 차임 179,160원, 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2. 피고 A에게 9,000,000원을 이율 연 4.48%, 연체이율 연 16.48%, 변제기를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 A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4. 18.경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2017. 12. 12.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1개월 전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8. 4. 26.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지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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