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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214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6. 6. 21.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1,658,000원, 월 임대료 156,67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2. 22. 기준으로 피고 A이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없다.

나.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6. 7. 19. 피고 A에게 2,590만 원을 변제기 2018. 6. 30, 이자율 연 10.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7. 7.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소외 은행(또는 채권을 양수한 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소외 은행(또는 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소외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한 경우 소외 은행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 A 명의의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받았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7. 7.경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A은 2017. 7. 21.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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