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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고 사거리 방면에서 새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전방 교차로에서 유턴한 뒤 우회전하는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채 증),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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