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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3:19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석사 사거리 방면에서 강원 대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13:19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9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각 진단서( 순 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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