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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0: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7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NC 백화점 CCTV 켭처 사진, NC 백화점 CCTV 영상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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