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D( 여, 25세 )에 대한 협박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와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변호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당초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이 명백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130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0 고합 119』 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J( 가명, 여, 29세) 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