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C에서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바로환불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는 허점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 받은 뒤 물건의 반품 의사 없이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 불상지에서, 위 C 웹사이트에 아이디 D, 고객명 E으로 접속하여 토즈슈즈 등 606,900원 상당(배송비 포함)의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F(G)로 결제한 후 부천시 H건물 I동 무인택배함으로 물품을 배송 받은 뒤 2017. 5. 10. C 웹사이트에 ‘바로환불제’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입력하고, 택배사 및 운송장번호 입력란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허위의 운송장번호 및 택배사를 입력하여 환불 처리가 되도록 하여 위 물품의 구매대금 중 600,8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회사 운영의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된 물품이 반품 요청이 있어 환불 조치를 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6.부터 2017. 11. 14.까지 C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23,477,475원 상당(배송비 포함)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뒤 2017. 5. 10.부터 2017.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