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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8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직후 주문 취소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환불되나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해 상품 주문 및 결제를 가장하여 배송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배송상품만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고 시가 1,345,310원 상당인 ‘IPAD PRO 10.5 셀룰러 512GB 로즈 골드 MPMH2KH /A ’를 주문하여 그 무렵 위 제품을 배송 받은 다음, 즉시 반품을 신청한 뒤 배송 받은 물건을 뺀 빈 상자만 반송시키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57,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건 의뢰서

1. 피의 자 A 전체 주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의 선 환불제도를 악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잦은 반품으로 인하여 계정이 여러 차례 정지되었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가입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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