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금이 취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뺀 채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1:52 경 경기 연천군 C, D 호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LG 전자 퓨 리 케어 360 공기청정기, AS281DAW (1 개 886,740원) ’를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후, 2018. 5. 3. 14:25 경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을 환불 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자를 회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 01:52 경부터 2018. 12. 20. 06: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66,0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해 회사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 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