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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72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9,93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옥수수배아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재공급하거나 직접 가공하여 옥배원유 및 옥배아박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는 ‘C’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옥수수배아 등을 공급받아 원고와 같은 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B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B의 거래관계 1) B는 2006년경부터 원고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원고로부터 옥수수배아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옥배원유 및 옥배아박을 제조한 다음 이를 원고 또는 거래처에게 판매하여 왔고, 원고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초일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2) B는 2013년경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옥수수배아 등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 2013회단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이 B에 대하여 2013. 11. 29.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여 위 어음들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순번 어음발행일 어음번호 금액(단위:원) 어음만기일 지급기관 1 2013. 07. 03. D 132,535,282 2013. 11. 30. 중소기업은행 2 2013. 08. 06. E 145,016,124 2013. 12. 31. 상동 3 2013. 10. 23. F 139,878,750 2013. 12. 14. 상동 4 2013. 11. 01. G 71,128,750 2013. 12. 21. 상동 5 2013. 11. 29. H 39,723,750 2013. 12. 31. 상동 합계 528,282,656 3 그러자 원고는 2013. 12. 20. B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위 어음금 합계 528,282,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5010호로 'B는 원고에게 528,28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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