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67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798,881원 및...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써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로 2013. 4.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임가공료 합계 343,443,881원 중 지급받지 못한 122,791,881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그 임가공료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그 청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뿐이지, 그 밖에 다른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6속 외륜)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가공료는 개당 43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4. 1. 이후 공급받은 거래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원고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