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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621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098,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8.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1. 5.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피고 B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최종 납품일 익일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C, D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취득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은 627,098,615원이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행인을 피고 B로 정한 4매의 어음(어음금액 합계 308,811,294원)을 교부하였다.

위 어음의 발행일, 어음번호 등은 아래와 같다.

순번 어음발행일 어음번호 어음만기일 어음금액 1 2018. 7. 30. E 2018. 9. 30. 51,086,409원 2 2018. 7. 30. F 2018. 10. 31. 71,267,414원 3 2018. 8. 21. G 2018. 10. 5. 83,684,804원 4 2018. 8. 31. H 2018. 10. 31. 102,772,667원 합계 308,811,294원

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중 어음금액 51,086,409원인 어음을 2018. 7. 31. 거래처인 I 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이후 I 주식회사는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8. 10. 1.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 I 주식회사에게 위 51,086,4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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