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합자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택시 사고처리,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망(亡) X, 망(亡) Y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유한책임사원 중 Z, AA이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정관 제4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자 같은 기회에 ‘임기 2년, 2회 이상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표사원과 업무집행사원의 임기 규정을 포함한 정관 일부 규정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군산시 A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사원의 임기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 달 24.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정관 ‘제9조(선임과 임기)’를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 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출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①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는 조정할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관 제5조, 제15조, 제16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대비표를 작성하고,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는 별첨 정관 개정 대비표와 같이 변경한다.
위 동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총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