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자신에게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목 부분을 오른손 팔꿈치로 1회 가격한 다음,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자, 위 경사 F의 입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분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마로 경찰관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폭행의 행태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