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9:3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야 이, 씨 발 개새끼들 아 꺼져 라, 개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는 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서민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