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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36 경 C 택시기사인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위 택시기사와 양산시 E에 있는 양산 경찰서 F 파출소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 차 비만 지불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위 G에게 “ 니가 뭔 데 왜 만져, 죽이 삘까, 죽을래,

맞아 볼래

”라고 하면서 배로 들이밀고, “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들이밀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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