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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8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부동산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나 2011년 중반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6년 무렵 편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7. 10. 23.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0.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79,540,000원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순번 일 시 금 액 비 고 1 2017. 10. 20. 6,000,000원 현금인출 2 2017. 10. 21. 30,000,000원 피고 계좌로 계좌이체 3 2017. 10. 22. 9,440,000원 피고 계좌로 계좌이체 4 2017. 10. 24. 34,100,000원 피고 계좌로 계좌이체 합 계 79,540,000원

마. 망인의 사망으로 부의금 합계 27,000,000원이 들어왔고, 피고가 이를 전부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인이 2017. 10. 14.부터 암 투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피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540,000원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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