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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6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환자에게 약 1일분을 지어주면서 다소 과한 금액인 20,000원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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