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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노296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이 정한 약국 개설 자가 ‘ 약 국 이외의 장소 ’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약사( 藥事) 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 藥師) 또는 한약사( 韓藥師) 가 아니면 약국( 藥局) 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의 “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 헌 마 373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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