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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07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약사로 채용되고, 이후 다른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약국을 개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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