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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83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7층에 있는 C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는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자신의 배우자인 D에게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28정, 같은 해

3. 3. 28정 등 총 56정을 직접 조제하여 교부하고, 2017. 12. 26. D에게 디에타민정(염산펜터민) 30정, 2018. 4. 2. 30정, 동년

7. 3. 30정, 2018. 9. 3. 30정 등 총 120정을 직접 조제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고발인 진술서, 결과보고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향정신성의약품 출고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방전을 발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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