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076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원 및 2020. 4. 19.부터 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9. 9.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선불), 임대차 계약기간 2019. 9. 19.부터 2019. 12. 17.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20. 2. 17.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한 사실, 이후 2020. 2. 13.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2020. 2. 17.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는 반면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