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0-5호 앞 남부순환로를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 방향 왼쪽을 보느라 전방 및 진행 방향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진행방면으로 주ㆍ정차 금지선과 인도 경계석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6. 14: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출혈에 기한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