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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1도9538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소재 F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G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보조하였다.

G는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 29. 10:58경 F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시 대학병원에 가보시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24. 이후 일자불상경 위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전자간호기록부 내용란 말미에 있던 자신의 전자서명을 위 시스템의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아래에 이어서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G의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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