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9-4에 있는 LH 주공1단지 앞 도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영종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부터 인도 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7. 22:2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