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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1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0:3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목척교 아래 천변을 지나가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5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D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0. 17:00경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에 따른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소견서, 회답서,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의식불명상태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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