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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8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4,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상무인 C의 중개로 2009. 9. 3.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0. 9.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 및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3. C이 알려 준 소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1개월 분 이자 625,000원을 공제한 24,375,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당일 자신의 돈 62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가 지정한 소외 G에게 20,1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8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자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의 차주가 피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모 H이 피고 명의의 인천 계양구 I 제나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J의 소개로 2009. 9.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0. 9.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9. 3. 채권최고액 37,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200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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