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9. 19.부터, 500만 원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3. 19. 변제기를 2008. 9. 18., 이자율을 월 2.5%, 지연손해금률을 월 3%로 정하여 2,000만 원을, ② 2010. 9. 16. 변제기를 2010. 12. 30.,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9. 19.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위 각 약정지연손해금율 중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