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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7 2014가합443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안덕현서중고등학교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소...

이유

1. 피고 통합추진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피고 통합추진위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통합추진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송교육청의 내부의사결정기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통합추진위는 안덕중ㆍ고등학교와 현서중ㆍ고등학교의 통합과 통합학교 위치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송교육청이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동창회 대표, 지역 대표 등 18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만든 한시적인 위원회이다.

② 피고 통합추진위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2명을 선출하였으나, 위원장의 주재 하에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피고 통합추진위 명의로는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대외적인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③ 피고 통합추진위는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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