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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19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단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민단’) 명의의 계좌로 2011. 3. 4. 1,980,000원, 같은 달 14일 4,000,000원, 같은 달 18일 407,300원, 600,000원, 5,400,000원, 2011. 4. 11. 11,654,310원 합계 24,041,61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가 2012. 1. 17. 원고에게 2,185,61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민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한 돈이므로 피고 민단은 원고에게 나머지 21,8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 민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피고 민단 명의로 금융계좌가 개설되었다

거나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신고한 점만으로 피고 민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다

거나 피고 C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민단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대표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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