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7 2018고정2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교회 장로이고, 피고인 B는 교회 집사이며, 피해자 E(57 세) 은 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3. 09:00 경 원주시 F에 있는 D 교회 입구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피해자 E 이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에 방문한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 교회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를 길 아래 편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D 교회 앞 길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