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47 세) 은 위 교회의 협동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교회 지하 1 층 본당에서, G 종교단체 H 소속인 위 교회의 전임 목사가 사임된 관계로 교회법에 따라 I 목사를 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 등 찬성하는 측과 피해자 등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하여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예배 석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 피고 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