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교회 원로 장로이고 피해자 D(47 세) 는 같은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04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C 교회 1 층 로비에서 피해 자가 교회 재직 회의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임 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서류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가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배를 1 회 밀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