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고정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소속 I 목사, 피고인 B, E은 위 교회 집사, 피고인 C는 위 교회 부목사, 피고인 D, F는 위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J(54세)은 H의 반대측인 K 소속 L 장로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5. 14. 23:35경 울산 남구 M 구 I(현 L) 정문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점거하고 있는 위 교회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설치해 둔 자바라(차단막)를 절단기로 자르고, 해머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D는 위 자바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 E은 망치를 사용하여 위 자바라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2만 원 상당의 자바라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 F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머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이 A이 들고 있던 해머를 빼앗으려다 넘어지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폭력장면 사진, 상해부위, 재물손괴관련자료), 동영상설명자료

1. 상해진단서 사본,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F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