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8:2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문화마을 입구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발안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고 좌로 굽어지는 도로인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게 하여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을 충돌하여 같은 날 08:42경 현장에서 경추다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