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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옥교동 쪽에서 신정동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관련자료 제출서류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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